충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강화

  • 등록 2022.03.18 16:42:54
크게보기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과계약 평가 ·정책위원회 설치 명시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인 성과계약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정책위원회의 회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사회서비스원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