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문턱 낮춘다

  • 등록 2022.03.21 08:23:39
크게보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발맞춰 그간 법정 지원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지원하고자 해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종로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제도 변경을 기점으로 올 한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가구의 생활 실태와 별도로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왔기에 수급자 가구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 의무자만 없다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종로구는 최근 2년간 기초수급을 신청하고 부적합 결정을 받았거나 보호가 중지된 가구를 직권 조사하여 수급을 결정하고 대상자가 다시 신청해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단전·단수 가구, 공과금 체납 가구 등 위기징후 포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 한다.


구 관계자는 “변경된 복지제도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발생하지 없도록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겠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