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곡면 '열린약국' 6월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 등록 2022.03.22 0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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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처방전 있어야 조제약 구입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소재의 ‘열린약국’에서 6월 15일부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없게 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열린약국은 6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약사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곳이다.


시는 인근 의료기관이 존재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열린약국을 6월 15일부터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한다.


의약분업 지역이 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할 수 없으며, 일반의약품 구입은 기존대로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하다.


시는 인근 아파트 및 경로당 등의 지역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지범 서산시보건소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의 합리화 및 약물 오남용 방지로 시민이 보다 안전한 의약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곡면 소재 의료기관으로는 지곡보건지소, 오스카탑치과의원, 약국은 열린약국 및 지곡백화점약국이 있으며, 지곡보건지소와 지곡백화점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유지한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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