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등록 2022.03.22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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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접수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홍성군은 3월 22일부터 다음달 4월 11일까지 20일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 기간 내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절차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43,187필지이며 표준지 평균 상승률을 보면 전국 10.17%, 충남도 8.18%, 홍성군은 6.28%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중요한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청 민원지적과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해서는 군청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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