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2022. 1. 1. 기준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의 특성, 주변 거래 사례, 현장 확인, 표준주택 등을 통해 산정한 가격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에서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주변 표준주택,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검토하여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 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