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 등록 2022.03.23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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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까지 시청 및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열람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계룡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경우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청 1층 민원봉사과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방문 없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과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재확인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예정이며, 이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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