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2.03.25 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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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등 13,845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4.11.까지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영등포구가 오는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유자 등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3,845호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의견 제출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조정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 및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구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한국부동산원,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친 후, 6월 24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오는 4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알 권리 충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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