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2.03.25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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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은 4월 11일, 공동주택은 4월 12일까지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예정 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내달 11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1만920호다. 표준주택 729호는 제외된다.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부과과,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과 사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 부과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내달 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구로구는 해당 주택의 결정 가격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달 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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