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등록 2022.03.29 0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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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이달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제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선정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는 의견제출 기간(2022. 3. 22. ~ 4. 11.) 동안 전화로 예약 받아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민이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시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의견제출 기간과는 별개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가격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되었을 때 공평과세와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제출 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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