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민, 나래원 화장시설 우선예약제 이용 가능

  • 등록 2022.03.29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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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여군민들의 불편이 다소간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부여군은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나래원 이용 시 관내요금을 적용받아 왔다.


최근 화장시설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주시를 직접 방문해 공동이용시군(부여·논산·청양)에서도 우선예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공주시 나래원은 공동이용시군에 우선예약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이달 말까지 처리시신 한도를 하루 11구에서 16구로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처리시신 한도를 하루 20구로 늘릴 예정이다.


시신 한도가 하루 16구로 늘어나면 7구의 화장로는 공주시민이, 5구의 화장로는 부여군을 포함한 공동이용시군 지역민들이 우선예약할 수 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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