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2.03.31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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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관악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구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기존 5월 2일에서 3개월 연장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4월 29일까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 기업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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