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서천군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및 신고·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서천군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
서천군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방문·팩스 신고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위택스이용을 권고하며, 기한에 임박해 신고건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권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