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 등록 2022.07.06 12:53:02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36만610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단, 최근 3년 간 세대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