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안성시는 오는 18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자 등이며,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