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2024.07.03 13:56:55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

 

이에 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오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명은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로 김동연 지사는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일, 유가족들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밤 9시가 지나서야 직장동료의 연락을 받고, 유가족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희생자 DNA의 유족 확인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어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입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면서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제조·공정 취급 사업장 48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어제(7.2.)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해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분께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누적)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다. 처참했던 사고의 트라우마로 경기도는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 유가족 38건, 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상권 기자 leesg25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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