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최대 100% 감면’

  • 등록 2024.07.23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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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속 복구 위해 정부에 건의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서천 등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집중호우 피해 사항 등을 작성해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 확인 후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시군이 있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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