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은마 조합장, 도정법 위반 약식 명령…해명 '팩트 체크'

  • 등록 2024.08.05 19:57:02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2022년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시절,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동 감사를 통해 추진위원장 2명을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중앙지방법원(형사5단독)은 최정희 씨(현 조합장 직무 정지 상태)에게 지난달 5일 벌금 200만 원, 이 전 추진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조합 관계자는 "전 추진위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로그인 권한 부여를 받은 날짜가 4월 말이었기 때문에 정보몽땅에 로그인 할 수 없었던 기간이 40여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약식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소유주의 알 권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 정보몽땅에 자료를 올려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추진위원장이던 최 씨는 조합설립 총회 때 치른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부정선거라고 볼만한 문제점이 표면 위에 드러나 이재성 은소협 대표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올해 1월 본안판결 확정시(즉 대법원판결)까지 '조합장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본안 1심까지 직무 정지를 내리지만, 이번처럼 '본안판결 확정까지 직무 정지'라고 내린 것은 재판부가 '부정선거'라는 점을 매우 위중하게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정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의 전반적인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위법하였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계량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서울시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도시정비법 위반 벌금 200만 원(약식명령)은 조합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벌금형을 받은 두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동 감사였다는 점, 조합 해명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추진위원장 당선 후 로그인 권한 부여받은 날짜 4월 말?

 

최 씨는 당선 후 정보몽땅에 로그인을 못 해 1~2개월 지체됐고 구청에서 새 아이디를 만들어 권한이 생긴 때가 4월 말이라며 전 추진위원장이 공개를 안 해주는 등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2022년 3월 17일 당선 이후 4월 4일 추진위원장으로 정식 승인됐다. 

 

통상적으로 이때 홈페이지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4월 13일에 신청하고 27일에서야 밀린 자료를 업로드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월 4일 구청에서 추진위 정식 승인 받고 실행해야 할 일을 뒤늦게 신청한 것을 늦게 권한 부여됐다고 설명하며 전 추진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3월 17일 추진위원장 당선 이후 인수인계 요청만 수십차례였으나, 전 추진위원장은 구청 승인을 핑계로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4월 4일 구청 승인 이후 일주일간 전 추진위원장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그러나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몽땅 로그인 비밀번호조차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구청과 협의 후 정보몽땅 계정을 아예 재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전 추진위원장 스스로도 2019년경 101건의 서류를 1~2년간 지연하여 수백만 원에 약식 기소되고 벌금 70만 원으로 확정, 이어 2020년에는 150건을 1400일이나 지연 공개하여 구청으로부터 또 고발당하고 벌금 90만 원으로 확정, 이번에 3번째로 전 추진위원장에 비교할 때, 금번 사건은 9건이고, 고의성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전 추진위원장 이 씨는 “최 씨의 주장은 답변할 가치도 없고 인수인계를 방해할 일이 뭐가 있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신청은 당선자가 하는 것이다"라며 "인수인계하러 약속 잡고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최 씨는 오지 않은 상태에서 112 경찰이 와 ‘(우리가)소란 피우고 있다해서 출동했다’며 아무 일 없는 거 보고 어이없어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거짓 신고까지 하는 등 업무 방해한 것은 최 씨"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비업계 전문가는 "대한민국 정비업계에서 큰 사업지인 은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라며 "이번 사안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일벌백계로 정비업계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