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영역 청년주택아파트 공사현장 소음 ‧ 분진 극심…“롯데건설 박현철 사장 국감장에 세운다”

  • 등록 2024.11.01 05:00:00
크게보기

피해 주민‧상인, 2년 넘게 지옥인데 시공사 모르쇠
롯데건설, 뒤늦게 보상금 협의 시늉하다 세금 타령
전국 피해자 모임 결성해 강력한 실력행사 나설 터
신동빈 회장 자택 시위에 박 사장 국감 출석 요구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분하고 억울하다. 롯데건설 횡포에 치가 떨린다. 재작년 봄부터 시작한 공사현장에서 날아드는 극심한 먼지와 분진, 소음과 진동에 피해가 막심한데 롯데는 나몰라라다. 음식 준비 시간에 청소하고, 소음에 주문 못 듣고, 진동으로 문과 타일이 깨지고 바닥은 금이 갔다. 스트레스로 그만둔 직원도 한둘이 아니고, 브레이크타임에 쉬지도 못하고 병원 가는 직원도 여럿이다. 공사 분진에 기관지가 망가져서다. 밥 먹다 소음과 기름 냄새에 계산도 안 하고 욕하며 가버리는 손님도 있었다. 용산구청 국민신문고 등에 하소연해봤자 소용없었다. 진동과 소음이 너무 심해 구청에 신고하면 어느 순간 조용해진다. 소음 측정 나올 때를 기막히게 아는 거다. 과태료 처분하곤 그만이다. 구청과 롯데건설 직원이 한패거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견디다 못해 내 차로 현장을 가로막아 경찰서에 끌려갈 뻔한 적도 있다. 롯데건설 사장을 한 시간만 우리 가게로 부르고 싶다. 당연히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피해 상인과 주민이 수두룩한데 롯데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롯데 사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한다. 롯데가 여기서만 그러겠는가?”

 

롯데건설(박현철 사장)에서 시공하는 남영역 청년주택아파트 공사현장 근처에서 10년째 음식점을 하는 이모 씨(60 남) 등 제보자들의 하소연이다. 본지는 보름여 취재 기간에 부동산팀과 법조팀을 가동해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공사는 2022년 5월 시작해 내년 5월 마무리 예정인 지하 4층 ~ 지상 24층, 총 269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아파트이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2년 넘게 극심한 고통과 막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새벽과 저녁, 주말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은 계속됐다. 피해자들은 귀울림, 코막힘, 기관지염,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장사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따져도, 용산구청에 호소해도 바뀌는 게 없었다.

 

구두수선 가게를 하는 김 씨(62 남)는 “에어컨이 없는데 한여름에도 문을 닫아야 했다. 찜통더위보다 먼지와 소음이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몇 군데 정도 보상해 줬다더라. 사납게 따지고 힘 좀 쓰면 보상하고, 나처럼 좋게 좋게 말로만 하면 그냥 우습게 보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식당 종업원 임 씨(39 여)는 “공사 분진에 비염이 생겼다. 기침과 천식이 심하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에 작년 여름부터 1년이 넘도록 고질적인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귀울림과 코막힘까지 더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달고 산다”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인근 커피집을 운영하는 박 씨(55 여)는 “자다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노는 날도 편하게 쉬지 못했다. 신고해 봤지만, 헛수고였다. 공무원들도 모두 다 한통속이다. 자포자기 상태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주민 김 씨(61 여)는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다. 지난해부터 기관지가 약해져 내과 치료를 받는다. 요새 날이 많이 시원해져 환기를 시키고 싶어도 문을 열면 창문이 먼지투성이가 돼 버려 문을 닫고 살수 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용산구청부터 국민신문고, 서울시 120 콜센터 등 민원을 안 해본 곳이 없었다. 답변은 늘 똑같았다. 현장 공사담당자에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했다, 행정지도를 했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됐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 대응은 하나마나였고, 롯데는 우리를 무시했다”라며 “롯데는 갑질을 넘어 인권을 짓밟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공사현장에서 제기되는 주된 민원인 소음 피해의 경우 주간(07시~18시)에는 70㏈ 이하가 기준치다. 용산구청은 할 만큼 했고, 대기업이 이러는 거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소음을 측정했고, 기준을 초과해 7번 과태료 행정 처분을 했다. 그게 최선의 초치이고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취재 도중 제보자와 롯데건설 간의 피해금액에 대한 협상이 오가다 결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롯데가 보상하겠다니 보상액에서 세금 22%를 떼야 한다더라. 보상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고, 빈정이 상해 더 이상 협상하지 않았다”라며 결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롯데건설 측은 “법적으로 세금 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다른 데 사례들을 봤을 때 피해보다 보상금을 더 줬을 때는 기타 소득세가 붙는다고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취재진이 국세청에 물으니 “분진이나 소음 등으로 인한 보상금은 ‘비과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본지는 롯데건설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음 분진 대책은 없는지? △보상 방안이 뭔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나온다면 보상할 건지? △보상금에 대하여 세금 22%를 떼겠다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으나 답이 없었다.

 

제보자들은 “롯데건설 박현철 사장을 국회 국감장에 세우면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 제보가 빗발칠 거다”라며 “전국의 롯데에 이를 갈고 있는 분들과 피해자 단체를 결성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집에 찾아가 항의하고, 국회에 박 사장 국감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롯데건설 관련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으며 추가 취재에 나설 참이다.

문채형 기자 golf0030@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