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골프연습장 허가내줘 ‘논란’

  • 등록 2013.01.16 09:54:35
크게보기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경기 안성시가 특정업체의 골프연습장을 부당하게 허가하고 불법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성시는 2008년 2월 4일 A업체가 고삼면 일대 56,829㎡에 관광휴양시설(휴양콘도미니엄)과 골프연습장 등을 조성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2010년 2월 3일 A업체의 관광휴양시설 계획을 취소하고 골프연습장과 퍼팅연습장 등 체육시설만 설치하도록 허가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는 관광휴양시설 없이 체육시설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2012년 1월16일 A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30m이하로 설치해야 할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높이를 57m까지 불법 설치했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