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경기 안성시가 특정업체의 골프연습장을 부당하게 허가하고 불법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성시는 2008년 2월 4일 A업체가 고삼면 일대 56,829㎡에 관광휴양시설(휴양콘도미니엄)과 골프연습장 등을 조성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2010년 2월 3일 A업체의 관광휴양시설 계획을 취소하고 골프연습장과 퍼팅연습장 등 체육시설만 설치하도록 허가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는 관광휴양시설 없이 체육시설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2012년 1월16일 A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30m이하로 설치해야 할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높이를 57m까지 불법 설치했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