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골프연습장, ‘방염스크린’ 설치 의무화

  • 등록 2013.01.25 11:10:38
크게보기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진주소방서(서장 백형환)가 실내 골프연습장의 방염스크린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시내 33곳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규정된 제품의 설치지도 및 확인을 실시한다.
 

2012년 2월 개정된 관계법령이 시행되었고, 이미 스크린이 설치된 영업장은 1년 이내(2013년 2월 4일)에 설치해야하는 경과 규정에 따라 영업주들이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방염처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화염이 크게 번지지 않아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줘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준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해 기간 내 영업주들이 방염물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