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접대에 의사면허 정지는 위법”

  • 등록 2013.01.30 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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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두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의사의 면허정지 40일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사 J씨에게 의사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의사 J씨는 2005년, 2006년 두 차례 조영제 시판후조사(이하 PMS)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4,700여 만원을 받고 골프 접대 등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PMS 관련 무죄, 골프접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PMS 관련 무죄, 골프접대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J씨가 부당하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2013년 1월 1일부로 40일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이 사건에 연류된 J씨 외 나머지 의사 4명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J씨는 “복지부가 행정처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J씨는 시판후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골프 비용 등의 70만원만 남게됐다”라며 “만약 수사기관이 골프비용 등만 인정했다면 다른 의사들에게 적용된 기준에 비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J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의사들에 비해 중하게 처벌했고 이는 이익형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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