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파크밸리골프장 내 시유지 매각

  • 등록 2013.01.31 1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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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원주시가 강원레저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파크밸리골프장 내 시유지를 매각한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파크밸리 골프장 내에 위치한 소초면 수암리 119-2번지 일대 5필지 4만2,842㎡ 규모의 시유지를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회사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이유를 들어 매각 불가 입장을 보였던 시와 시의회가 골프장 내 시유지에 대한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지난해 회사 측이 “시가 부과한 대부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10월 강원레저개발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업체 측으로부터 더 받은 4억3,147만여원의 임대료를 회사 측에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06년에도 같은 소송에서 패소해 과오납금 2억7,975만원을 회사 측에 반환하기도 했다. 결국 원주시는 두 차례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회사 측에 시유지를 빌려주고서도 오히려 7억 1,000여 만원의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공유재산 관계법령이 달라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 과오납 반환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대부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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