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파인GC “입회금 미반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

  • 등록 2013.02.05 09:31:35
크게보기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골프장 회원 가입 때 받은 입회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여주의 캐슬파인골프클럽이 ‘부당한 행정조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와 여주군은 지난 4일 “캐슬파인GC(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산 47―1번지)가 여주군수를 상대로 ‘체육시설 영업정치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청구서에서 “100명에 가까운 회원의 입회금 일시 반환요구는 회원권 분양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태”라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회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회금 미반환을 사유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는 일시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당수 회원들이 분할변제 계획에 동의하여 권리행사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이 이미 입회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회원들과는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을 통해 분할변제의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고, 재판부도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을 이끌어 내 준 만큼 행정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주군에 따르면 이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5년 입회기관이 경과한 409구좌 가운데 94구좌(148억 2천만원)를 소유한 회원들이 입회금 일시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캐슬파인GC는 자금을 일시 조달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4년 이내 분활상환 조건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자 여주군은 지난해 11월 27일 영업정지(3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여주군은 “골프장 회원인 현 모씨는 2012년 8월 30일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고, 같은 해 4월 23일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도 반환받지 못하지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치 않아 행정처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구인은 (현 씨에게 입회금을 일시반환해줄 경우)다른 회원들의 일시반환 요구가 잇따를 것을 우려해 일시반환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 “입회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것은 체육시설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입회금은 골프장이 회원권을 처음 분양할 때 회원들이 보증금 형태로 예치하는 돈으로, 대부분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회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캐슬파인GC는 회원들에게 1구좌당 입회금을 1억5천만원씩 받있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