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지난 6일 영주경찰서는 휴일에 시청에 들러 지문인식기에 인식하고 골프를 친 뒤 다시 지문을 인식하는 수법으로 시간외수당을 타낸 혐의(사기, 허위공문서 등 행사)로 영주시 공무원 A(58) 씨를 입건, 사건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5일과 6월 12일, 2012년 6월 16일 등 휴일 오전시간대에 시청사에 들러 지문 인식을 한 뒤 예천군에 있는 B, C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친 뒤 오후 늦게 다시 지문을 인식하는 수법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한 날 휴대전화 통신기지국 접속 사실을 추적한 결과 예천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해 7월 24일 “영주시의회 B(50, 무소속)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를 표적 감사해 30여년 공직생활에 흠집이 생겼다”며 B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소하자, B의원이 A씨를 상대로 무고·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사기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가 B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은 영주경찰서가 검찰 지휘를 받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