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골프카트 운행제한 완화하나

  • 등록 2013.02.14 14:29:03
크게보기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국토 최남단 마라도 내 일부 구간에 대한 골프카트 운행제한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마라도 주민들은 최근 서귀포시청에 제기한 민원을 통해 2011년 11월 시행된 골프카트 운행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항구 개발 시점까지 골프카트 운행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마라도 주민들은 지난 13일 오전 마라리사무소에서 열린 김재봉 서귀포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골프카트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서귀포시가 2011년 11월부터 골프카트 운행을 못하도록 주요 도로 곳곳에 차량운행 방지턱을 설치한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으로 인해 골프카트를 이용한 생필품 운송이 어렵게 됐고, 어르신들의 나들이에도 불편함이 늘었다”며 “차량 운행을 막는 방지턱을 피해 우회하는 일부 골프카트로 인해 도로 주변에 있는 잔디들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섬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골프카트 운행 제한 조치를 내릴 당시 주민들의 생계보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봉 시장은 답변을 통해 “생필품 운행에 제한이 되는 방지턱은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골프카트 운행제한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운행제한 조치 이후 마라도에 반입된 골프카트 81대 대부분이 방치된 상황이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