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스크린 골프 사기도박에 사용하는 무선 원격조종기를 제작한 40대 공학석사 출신의 회사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18일 “스크린 골프 사기단에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을 만들어준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허 모(69, 무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의 아들(41, 회사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강 모(55) 씨로부터 “스크린 골프 사기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원격조종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들에게 부탁했다.
이에 공학석사인 아들은 스크린 골프에서 골프채의 종류와 비거리, 방향 등을 조작할 수 있으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는 리모컨을 개발, 강 씨 등 사기단에 제공했다. 이후 2011년 3월, 강 씨 일당은 회사원 박 모(49)씨에게 스크린 골프게임을 치라고 권유, 타당 1만 원짜리 게임을 몇 차례 모두 잃어줘 거액 도박판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타당 5만 원짜리 게임을 제의, 원격조종기를 이용해 박 씨 몰래 친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해 많은 타수를 잃게 만들어 4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2,0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