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베네치아CC, 불법영업 모자라 세금도 체납

  • 등록 2013.03.20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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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경상북도로부터 두 차례 고발당한 베네치아CC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김천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천시 등에 따르면 김천시 구성면 베네치아CC는 지난 2011년부터 ‘시범 라운드’ 명목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약 47억원(5건)을 내지 않았다.
 

베네치아골프장은 경상북도에 의해 고발되자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에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신청, “세금을 체납한 사업체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 등록신청이 반려됐다.
 

이 골프장은 체납세가 문제가 되자 “올 1월 세금의 일부(15억원)를 월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2월부터 매달 분납하겠다”는 공문을 김천시에 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골프장은 올 2월 말 “경상북도의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신청 반환에 이의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베네치아CC는 “공사대금 27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해 클럽하우스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고, 채권압류 등으로 인해 납세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돌려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해도 허가·인가·면허등록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천시 관계자는 “법에 정한 예외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골프장 측과 시공사 측이 합의해 올 9월까지 부동산 강제 경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법에 정한 사유인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네치아CC는 “올해 초 투자자를 유치하고 은행권의 대출을 받아 세금 일부를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무산되는 바람에 세금 납부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행정심판 청구와는 별도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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