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 등록 2013.08.12 12:34:20
크게보기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날 대전시 유성구 소재 골프존 본사에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스크린골프 기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골프장 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상직 의원은 “골프존이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서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네트워크 이용료와 관련해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