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가맹점 통해 카드 결제…골프장 대표 '집유'

  • 등록 2013.08.16 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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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업주 최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압류돼 매출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조카를 사업주로 하는 업체를 만들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모두 8,167차례에 걸쳐 11억5,100여 만원을 결제하는 등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고,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다시는 법을 경시하거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해 압류가 해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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