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중 제약회사 영업팀장 실수, 병원장 부인‘실명’

  • 등록 2012.07.16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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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영업 아닌, 사적 접대로 회사 책임 없어- 9066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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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영업 아닌, 사적 접대로 회사 책임 없어.. 영업팀장만- 9066만원 배상”

 

지난 2010년 7월, D 제약사 영업팀장이 병원 측 관계자들과 골프를 하던 중 친 볼이 빗맞아 동반한 병원장 부인이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까지 진행됐던 ‘사고 당사자인 영업팀장‘과 ‘D 제약사 전체’의 책임을 묻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은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책임’만 묻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고는 영업팀장이 친 볼이 옆에 서 있던 병원장 부인 강 씨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등 실명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는 영업팀장뿐만 아니라 D 제약사 전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실명사고가 일어나게 된 골프접대가 제약사와는 무관한 일임을 명시하고 영업팀장에만 책임을 물었으며 D 제약사에 대한 책임은 지우지 않았다.


재판부는 “D 제약사 영업팀장은 주변 사람들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공을 타격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고 골프 캐디 등 골프장 측은 고객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을 저질러 9065만9430원을 병원장 부인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팀장 등은 이번 골프경기에 관해 D 제약사에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제약사의 영업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골프를 친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이번 골프경기는 D제약사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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