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골프, 뒤늦은 스포츠종목 인정

  • 등록 2012.07.20 1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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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골프종목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정식 스포츠로 뒤늦은 인정을 받았다.


골프 관련 업체들이 골프산업에 높은 세율의 ‘오락세’를 부과하고 있는 세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의 세법은 그간 골프를 스포츠가 아닌 오락으로 분류해 마사지업 등과 같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 왔으며 골프관련 업계는 좋지 않은 인식을 받아 왔다.
 


당국은 인도네시아 골프시장계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


 

심용욱 기자 golf0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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