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골프장 난립 방지한다

  • 등록 2012.07.25 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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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원도 지역의 골프장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최근 골프장 난립과 과잉공급에 따른 환경훼손, 세금체납, 집단민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령개정에 나선다.
 

특히 골프장 난립 방지대책으로 골프장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골프장 총량제 도입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의 개입 규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2008~2011년 사이 35개의 골프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섰다. 골프장 총량제는 골프 산업과 골프 인구 수 등을 감안해 시도별 적정 골프장 수를 제한, 골프장 급증에 따른 민원은 물론 골프장 과잉공급에 따른 업체 부도 등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자를 직접 선정해 객관성 논란을 일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제3의 기관인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평가서 작성 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후 6년 이내 공사 착수·준공 규정’만 있어 인·허가만 받고 미착수 및 지연 등으로 인해 지역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사업자의 자금능력인 자기자본율에 대한 법령상 명문화 규정이 없어, 과다한 금융비용에 의존할 경우 공사 미착수나 중단 등의 폐해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금 30% 이상 확보 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예정부지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이 인정되는 현행 법 조항을 골프장 예정부지 100%를 확보한 경우에만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훈 기자 / golf0030@daum.net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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