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여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등록 2021.06.29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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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간 통한의 눈물을 흘린 유족들 환호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구례군은 오늘 29일 오후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법 통과에 앞서 여순사건 구례군유족회는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그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낸 유족들에게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에 주둔해 있던 14연대에게 내려진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등 22개 시군의 무고한 시민들이 무차별으로 희생되었다.


이러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16대 국회부터 8차례나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되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하게 되었다.


구례군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고령화에 따라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에 구례지역 여순사건 구술채록 조사를 진행하고, 위령탑 보수정비를 하였다.


김순호 군수는 “73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인 오늘을 위해 그동안 힘써주신 이규종 유족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머리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군은 아픈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역사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순사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학살 추정지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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