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보험 시행

  • 등록 2021.07.01 1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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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1개 항목, 보상한도 1인당 최대 2천만 원 지급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강진군이 작년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제도를 시행한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계약기간 중 전입했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항목은 총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이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절차는 농협손해보험또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앞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작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건, 4,200만 원의 실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 이장회의, 마을회관, 복지회관과 농협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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