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7월 14일까지 2주간 적용

  • 등록 2021.07.01 1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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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7월 14일까지 특별방역점검 추진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영광군은 전라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개편안‘강화된 1단계’를 7월 1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해왔으며, 개편안의 전국적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8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은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까지 확대 적용되며, 클럽 및 나이트를 포함한 유흥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가 권고된다.


또한, 백신 접종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되며, 경로당 및 복지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도 가능해진다.


행사의 경우 200명 이상은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20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 및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나, 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를 포함한 예방접종자에 한해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는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방역 위험 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현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행기간 동안 방역취약시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는 모임·여행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자율 및 책임에 기반으로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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