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긴급복지 지원 9월까지 완화기준 적용 연장

  • 등록 2021.07.02 14:25:39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복지 완화기준 적용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 이후 적용 기준을 완화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기준의 경우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 금융재산은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 한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6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