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민안전공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상향

  • 등록 2021.07.02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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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곡성군이 7월 1일부터 기존에 계약된 군민안전공제보험 가입금액을 2배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방침에만 따른다면 자연재해 상해사망 외 10건만이 안전공제보험 상향 항목에 해당된다.


하지만 곡성군은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범죄상해, 가스상해위험사망와 후유장해까지 3개 항목을 추가로 상향했다.


군민안전 공제보험에 따라 곡성군민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강도 상해, 농기계 사고 등으로 후유장애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곡성 지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발생일 당시에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제회에서는 제출한 서류와 가입한 담보 내역을 심사해 최종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


곡성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6명이 각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제보험 가입금액 상향이 재해 발생 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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