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정지혁 기자 | 최근 경남 창녕경찰서가 보이스피싱(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상습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전해졌다. 이유인즉, A씨가 지난 6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경남·부산·대구·전남·울산 등을 돌며 총 74회에 걸쳐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14억 원 상당을 받아 조직으로 건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광범위했으며, 인당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과 공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얼마 전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함으로써 그동안 주로 사기나 범죄수익 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왔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며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 사형·무기 또는 징역 4년 이상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연루 시 더욱 각별한 대응이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위한 각계의 촉각 날카롭게 곤두서있어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은 애초에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달 28일 신한은행 울산현대지점 ATM코너에서 100만원씩 여러 차례 입금하는 B씨를 포착한 은행원 C씨의 신고로 B씨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확인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입금 중이었던 것. 이에 울산시 동부경찰서는 은행원 C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더불어 동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병환 울산형사변호사는 “이밖에도 택시기사나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만큼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진 상태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이들도 많음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행위에 가담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이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혐의 연루로 곤경에 처할 경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밝혀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혹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일지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혐의 연루 즉시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해 대응해야 불이익 최소화 가능성 ↑
여전히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경제적인 곤란을 벗어나고자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업무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수거, 전달 등에 가담하는 일이 많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미필적 고의라 꼽힌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요즘 들어 보이스피싱 재판 경향을 살펴봤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의심이 뚜렷한 편이다.
민병환 울산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의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더 논리적, 합리적으로 주장을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줄이거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사 초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