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등록 2021.08.13 0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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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보은군은 올해부터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통합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보은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며,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업소분 납세자에게 납부서가 발송되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보은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군청 홈페이지, SNS, 안내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꼭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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