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인 정화조(분뇨 내부청소) 관리˙감독 강화

  • 등록 2021.11.08 0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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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개인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정화조 분뇨수거 등을 하여야 하며, 어길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50㎥/일 미만, 5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정화조 관리를 위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가동여부,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정기검사 실시여부, 방류수 수질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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