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관련 온라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책 간담회 실시

  • 등록 2021.11.22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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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골프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캐디)의 소득자료 의무 제출 및 주기 변경을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 관련 국세청의 초청으로 최근 2회에 걸쳐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과 제도 변경에 따른 제출 자료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협의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새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골프장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중골프장협회는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및 매월 제출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제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골프장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출 절차 안내 계획을 설명했다. 
대중골프장협회는 회원사에서 적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소득자료 제출관련 실무자 교육을 비대면 화상교육(webex)으로 11월 29일 15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문의는 중부지방국세청 또는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 10월 29일 대중골프장협회의 개인정보보호 우수 활동을 격려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대중골프장의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벨라스톤컨트리클럽의 홍재원 본부장은 ‘대중골프장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를 위한 동영상 교재 제작 및 배포 등을 건의’ 했고 개인정보보위 최영진 부위원장은 "실무자들이 관련 법령의 내용과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중골프장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활동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수행 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회원사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각종 법령 및 정보를 안내하는 동시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자율규제단체로서 역할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힘써오고 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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