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동남개발(주)” ‘용인 삼가2 뉴스테이’ 토지 실주인과 법정공방…6년 그 진실은?

  • 등록 2020.10.27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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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회유, 임의경매 등..사법농단의 피해자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용인 삼가2 뉴스테이” 법정공방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사업부지는 약 18년 전으로 돌아가면 분쟁중인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김성태 회장이 2002.8월 토지 주 K씨외 명의 수탁자 6인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사업권을 매수 후부터 시작된 ‘모해위증, 회유, 임의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끌며,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18여 년 동안 회유·모해위증과 6년 만에 법정 판결, 현재에도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김성태 회장’은 “모든 것은 나의 무능한 탓이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이 잘 해결이 된다면 용인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

2002년 당시 김성태 회장은 매수금액을 340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인허가 변경비용으로 90억원을 지급한 것 외 잔금은 (근저당권 총 7건의 최고채권액 325억원) 실 대출금 26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과 K씨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40억원을 별도로 자급하는 조건으로 2002.8. 21일 합의하여 사업부지의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권리양도각서를 받았다.  

K씨는 토지를 매각 했음에도 ㈜삼보에이치디는 2중 계약과 회유 등으로 토지를 타개인 및 기업에게 부등기 등을 해주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수건설을 우선 수익자로 270억 원의 수익권 증서를 발행한다. 이를 알게 된 김 회장은 2006년 6월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를 원고로 삼보에이치디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의 판결로 적법하게 사업 부지를 인도받았다.

그 후 2007년 3월 초경 동남개발 최태원과 김화섭이 접근하여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여 부채담보액 595억 원을 깨끗이 정리하고 개발 및 매각을 추진하자는 제안과 30%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동의하고 체결 및 인증을 했다. 또한 595억원 중, 일부인 차용원리금 120억원의 이수건설채권을 자신들이 선 조달하는 조건으로 소유권과 가등기권 등을 최태원에게 이전하여 처분 및 전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최태원은 매각, 개발 후 김성태 회장의 수익 30%는커녕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선관의무를 위반하며, 공유물분할 및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공시지가 기준 사업부지의 재산 가치를 손실 시키며, 공모자들 각자의 이득금으로 취득하게 하는 등. 법무사 H씨와도 공모하여 마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약 52억 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임의경매신청을 2008.11.25. 수원지법2008타경61980, 2013.2.19. 수원지법2013타경10412 및 2015.2.6. 수원지법타경6011 등 3회를 번복하여 법원을 기망한 끝에 결국 2015.11.12. 자신들이 설립한 ㈜동남개발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6.1.6.일 배당기일에는 합계 약 9.8억원을 이미 소멸한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 명목으로 불법 배당받았다.

이어 2014년 8월 12일 법정에서 동남개발 최태원 대표과 김화섭은 “2007.3.5.일 합의서 효력은 고사하고 그 작성 및 인증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허위고소 및 모해위증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김성태 회장은 약 6년 이상의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힘겨운 법정투쟁 끝에 2015.5.29. (서울중앙지법)1심 무죄판결, 2015.11.13.(서울고법)검찰항소 기각판결 각 선고 받았고, 결국검찰의 상고포기로 2015.11.21.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성태 회장은 2016.3.11일 동남개발 최태원 김화섭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2007.3.5.일 합의서에 의한 약정에 따른 동인들의 이행사항 및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이전) 합의를 해제함과 아울러 2016.4.10.까지 우선 사건 전답 부동산 및 이에서 분할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회복 이전할 것을 최고 하는 계약해제 통지 및 원상회복 요구를 하여 적법하게 송달받았다.

또한 최태원, 김화섭은 이를 기화로 ㈜동남개발을 원고로 2016.5.30.일 김성태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법원은 2017.11.8일(수원지법2015타경6011) 임의경매 절차는 무효이므로 ㈜동남개발은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5.1.일 이에 대한 동남개발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9.5.22.일 그 판결이 확정, 그 판결의 내용은 동남개발(주)는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결되었다.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시행주최자(동남개발(주)) 최태원과 김화섭은 영화 같은 스토리로 회유, 법무사, 임의경매 등으로 “법을 농락하는 희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일당들과 공모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여기에 용인시, 주택도시기금(HUG),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적절히 활용 공모하여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업전체면적(84,143m2(25,453평) 중 약 1만평(아파트 13개동 중 9동), 역시 동남개발(주) 최태원과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김성태 회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분쟁중이다.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송재성 법무담당이사, 영상 인터뷰 중,

후속 기사는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송재성 법무담당이사의 인터뷰를 다룰 예정이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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