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 등록 2022.02.10 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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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연 50만 원 충주사랑상품권 지급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충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3년 이상 계속 충북 도내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영농활동을 한 농가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천9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가,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공공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농가당 연 50만 원의 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공익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농정과 농업관리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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