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지거래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 등록 2022.03.02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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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 거래이거나 지분거래 시 적용 대상 확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2022년 2월 28일 이후 부동산 거래 계약일부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시 규제지역 내(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했으나, 2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김포시 해당)의 경우 토지의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 하는 경우, 그 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금액일 경우에도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기타지역은 6억 원) 이내의 거래하는 경우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기간 내 미제출 시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자 제출 대행의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하고 방문 제출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는 “토지거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편법적 증여 및 투기적 자금 유입을 막아 투명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공인중개사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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