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 단속

  • 등록 2022.03.16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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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금액 이상 상품권 수취, 결제 거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청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행위 사례 발생과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추진에 따라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코나아이(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대행사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청주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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