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접수

  • 등록 2022.03.22 13:13:25
크게보기

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상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 등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3월 31일까지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융자대상과 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이내, 화장실 개선 1천만 원 이내에서 연 1~2% 금리로 추진된다.


특히,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동시 신청할 수 있으며, 단란·유흥주점은 주방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희망업소 영업자는 대출 예정 농협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시청 위생정책과 및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