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발의,‘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가결

  • 등록 2022.03.29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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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2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축산인의 책무 ▲축산업 육성계획과 지원, 지원제한 ▲위원회 구성·설치,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제6조(육성·발전 등 지원 사항)를 통해 가축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그리고 축종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축산업을 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로 '김포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배강민 의원은"조례를 통해 김포시 축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등 관련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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