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2.03.30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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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410호와 공동주택 9,314호에 대해 4월 11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주택가격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재조사, 검증하고 개별 통지한다.


이번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상속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공시가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거창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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