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침수피해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건축물과 시설 복구…직접 지원해야

  • 등록 2022.08.13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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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 복구를 직접 지원하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률적 범위 협소해여,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보다 더 넓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을 강타한 115년만의 폭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는 3천 755동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천24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어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아에 소상공인은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또 빚이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동주 의원은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또 다시 빚더미로 내몰 순 없다”며, “무너진 사업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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