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강진군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최근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방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확립했다.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한국자치신문에 대해 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해당 신문에 대해 김 전 의장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기사의 삭제를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김보미 전 의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온 허위보도와 악의적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 기사 중 일부에 대해 법적 판결을 받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자치신문은 김 전 의장의 의장 선출 이후 거의 매일 비방 기사를 게재하며, 일부 기사는 신문 한 면을 넘는 규모로 해당 기사를 다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단순한 비판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결했다.
김 전 의장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번 승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겪은 상처 하나하나를 범죄로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가짜뉴스와 불법적인 비방 행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보미 전 의장의 이번 승소는 가짜뉴스와 허위보도가 일상화된 현재의 언론 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 회복을 넘어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방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울리는 순간이 되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전 의장은 향후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진실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